1.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2.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3.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4.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중 어르신
5.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6.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1.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2.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3.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 각 1통
4. 건강검진자료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5.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이용시간 | 급여비용 | 본인부담금 | ||
15% | 9% | 6% | ||
30분 미만 | 37,840 | 5,676 | 3,406 | 2,270 |
30분 이상 60분 미만 | 47,450 | 7,118 | 4,271 | 2,847 |
60분 이상 | 57,090 | 8,564 | 5,138 | 3,425 |